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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하고 있는 오래된 경유차가 있다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거제시청에서는 전화 통화량이 너무 많아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환경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와 지게차 그리고 건설기계의 폐차를 유도하고 환경을 지키는 지원이네요. 신청이 조급 복잡해서 내용 숙지와 접수 방법을 잘 이해하시고 신청하셔서 선정 후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배출 가스 등급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4등급을 가진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 후 1) 등급조회, 2)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 3) 차량변호 입력, 4) 본인인증, 5) 등급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간
1차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7월 14일 (금요일)
2차 접수기간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 8월 25일 (금요일)
-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신청자 미달 시,
3차 모집예정 기간 : 2023년 8월14일 (월요일) - 8월 25일 (금요일)

 

신청 대상
1)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인 경유차 (단,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에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가능합니다.)
2)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난 뒤 만들어진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3)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혀용기준에 맞춰 만들어진 지게차, 굴착기

 

지원대수
차종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신청 상황에 따라 총 지원 대수가 변동이 가능하며 대략 500대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신청서 신청방법
신청서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자가 모두 지원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 기간 중 일괄 접수를 받고 난 뒤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 방문 신청 (점심시간인 12시에서 오후 1시를 피해서 거제시청 방문)
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해당 시에만 준비하는 서류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 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저소득층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빙서류,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2)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4,5등급의 경유차만 가능하며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 신청 후 완료

추가 해당자에게만 필요한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사업자 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급받아 7월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3) 등기우편 신청 (7월 14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등기우편 주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조기폐차 담당 앞
구비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해당 시에만 준비하는 서류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 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저소득층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빙서류,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신청금 지원 대상
신청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1)에서 5)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총중량이 3.5톤 이상이 되면 1)-6)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지방세와 환경개선 부담금의 체납내역이 없는 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거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제1항제1호에 따라서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된 차량이어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4)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문서상 성능검사결과가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6) 3.5톤 이상의 차량의 경우 6번의 내용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폐차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이력에 한합니다.

 

선정순위
1순위) 5등급 운행 제한에 단속된 과태료처분 대상차량입니다.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저소득층인 경우와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입니다. 이는 7월 14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만 인정이 되니 꼭 날짜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3순위) 5등급의 차량 중에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에 3순위에 해당됩니다.
4순위) 총중량이 3.5톤 이상의 차량입니다.
5순위) LPG화물차를 신차구입 지원 차량인 경우입니다.

우선순위 외 차량은 5등급 경유차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동일한 등급일 경우 제작된 일자가 오래된 경우의 순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크게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과 조기폐차 추가 구매지원금으로 나뉩니다.
1)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차량기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6인승 이상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게 됩니다.
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된 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한 5등급을 받고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추가 지원금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 조기폐차 추가 구매 지원금
승용차를 폐차 후 추가로 구입할 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신차구매, 중고차 구매의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승차정원 6인승 이상은 신차구매, 중고차 구매의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지원합니다.
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우 신차구입은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지원하며 중고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후 구입 시 무공채차 구입을 하게 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이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게차와 굴착기 구매 지원금은 중고차에는 지원이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접수방법 및 지원절차
1) 소유자의 조기폐차 신청 
2) 거제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3) 성능검사 업체 또는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차량확인
4) 소유자가 보조금 청구 및 말소 등록증 제출
5) 거제시에서 보조금 지급 
6) 소유자가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7) 거제시 추가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금 청구서 제출방법
1) 방문 신청
2) 등기우편 제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2023년 7월 26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보는 선장자에게 개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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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해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경유 폐차 지원금! 환경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경유차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좋은 혜택이네요. 신청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정해진 날짜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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